귀농·귀촌인구 50만명 돌파
40대 미만·젊은女 가장 많아
7월부터 제도적기반 마련하고
귀농귀촌 정책 수혜자도 늘려
농업법인 취업지원사업 등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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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농식품부에 따르면 귀농·귀촌인구는 매년 증가, 2017년 50만명을 돌파했다. 특히 귀농가구 중 젊은 층과 여성가구주 비율이 높아지는 추세다.
귀농가구주 중 40세 미만과 여성비율은 2015년 9.6%, 30.6%, 2016년 10.4%, 32.2%, 2017년 10.5%, 32.9%로 나타났다.
농식품부는 워라밸 추세와 은퇴 베이비붐 세대의 관심 증가 등으로 귀농·귀촌인구가 당분간 증가세를 유지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농식품부는 귀농·귀촌활성화 지원정책을 재정비하며 청년층의 농촌 유입을 유도하고 있다.
우선 귀농·귀촌 교육을 수요자 맞춤형으로 개편하고, 전문가·선배 귀농인 등 귀농닥터 1028명을 활용한 정착지원 컨설팅을 추진 중이다.
지난해 50명을 대상으로 귀농청년층의 영농 등 지원 관련 ‘청년 귀농 장기교육’도 운영했다.
창업 지원 강화 일환으로 지난해 청년창업농 1800명에게 월 최대 100만원(최장 3년)의 정착지원금, 3억원 한도 귀농 창업자금 등 종합지원도 진행했다.
올해 200명을 대상으로 귀촌인의 농산업창업 실무교육을 위한 ‘귀촌인 농산업창업지원’ 사업도 새로 운영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초기 주거안정을 위해 귀농인의 집 275개소, 체류형 농업지원센터 8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7500만원 한도 주택 자금도 지원하고 있다.
또한 도시민 유치지원사업을 통해 귀농·귀촌인과 지역주민 간 융화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도 마련, 추진하고 있다. 주민초청행사, 지역민과 동아리 활성화, 귀농·귀촌인 재능기부, 귀농협의회 등이 대표적이다.
올해 1400개 마을 대상으로 귀농·귀촌인과 기존 지역민이 융화교육을 받을 수 있는 ‘마을단위 찾아가는 융화교육’도 도입한 상태다.
농식품부는 올해 7월부터 귀농·귀촌 정책 수혜대상 확대, 부정수급 근절, 지원 내실화 등을 위한 제도적 기반도 마련해 운영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재촌 비농업인도 귀농·귀촌 정책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고, 귀농자금의 부정수급 방지 및 사후관리 강화를 위해 환수 및 처벌, 정보조회 근거도 마련했다”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농업법인 취업지원 사업을 통해 농업부문 청년층의 신규 유입 촉진에도 나서고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영농취업을 희망하는 청년층을 대상으로 농업법인 실무연수 기회를 제공해 정착을 제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청년을 수습 채용한 농업법인에 1인당 월 100만원 한도, 월보수의 50% 이내로 연간 600만원(6개월 기준)까지 지원한다.
농식품부는 올해 청년들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할 수 있도록 지역별·사업 유형별 농업법인 풀(pool) 구축을 추진할 계획이다.
농업법인 취업지원 인턴수료자를 ‘전문인력 채용지원사업’과 연계해 정규직 채용으로 전환 유도하고 후계인력 양성에도 나선다.
‘전문인력 채용지원사업’은 농업법인의 인턴수료자 정규직 채용시 월 100만원, 최대 36개월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외자본 유치가 용이한 농업법인의 경우 대규모 시설농업 등을 갖추고 있어 농업부문의 청년층 유입을 도모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