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일 방송된 KBS joy '코인 법률방 시즌2'(이하 '코인 법률망2')에 출연한 한 의뢰인은 유명 걸그룹 전 멤버 아버지 A씨가 자신에게 전기 오토바이 사업에 투자를 권유했다고 밝혔다.
의뢰인은 "1996년에 전기 오토바이 사업을 한다고 A씨가 투자를 권했다. 당시 약 2억 원을 투자하기로 했다"며 "다섯 차례에 걸쳐 1억6300만 원을 줬고, 중간에 위임받은 사람에게 7000만원을 줘서 약 2억3000만원 가량을 줬다"고 언급했다.
이어 의뢰인은 "다섯 차례에 걸쳐 건넨 1억6000만원 상당의 돈을 A씨가 사업에 사용하지 않고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다"며 "또 A씨가 신용카드를 훔쳐가 약 700만원을 무단 사용하고 2500만 원을 대위변제했다"고 주장했다.
A씨의 피해액은 2억1400만원과 가계수표 1000만원, 대위변제금 2500만원, 신용카드 부정 사용 약 691만원, 항공권 명목으로 빌려 간 500만원 등 총 피해액은 2억7000여만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신중권 변호사는 “투자를 하면 손실이 날 수도 있고 이득이 날 수 있다. 투자로 돈을 잃었다고 사기가 성립되기 어렵다”며 “애초부터 사업할 생각 없이 돈만 받아서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다면 사기가 될 수 있다. 의뢰인의 말을 뒷받침해줄 객관적인 증거가 더 필요하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