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선 농식품부는 올해산 콩 수매 계획물량은 지난해 5만5000톤에서 5000톤 늘려 6만톤으로 확대했다.
올해 논 타작물 재배지원사업을 통해 생산된 논콩은 전량 수매할 계획이다. 또한 올해산 팥, 녹두 수매물량도 2배로 확대했다. 이와 관련 팥과 녹두 각각 400톤, 200톤 수매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콩 특등 규격 신설하고 국산콩 품질 제고를 유도해 국산콩에 대한 가공업체 등 수요처의 만족도도 높여 나갈 계획이다.
이와 관련 일반콩 특등(대·중립종)은 정립비율 및 낟알의 고르기(최저한도)를 기존 70%에서 90%로 상향 조정하고, 피해립·미숙립·이종곡립·이물(최고한도)은 하향했다.
콩나물콩 특등(소립종에 한함)은 정립비율, 발아율, 낟알의 고르기를 상향 조정하고, 피해립·미숙립·이종곡립·이물 하향했다.
농식품부는 일반콩 대립 기준 특등 수매가격은 지난해 최상위 등급 대비 7.1% 인상해 4500원(kg)으로 결정했다. 올해산 특등 수매가격은 중립은 4289원(kg), 콩나물콩 4671원(kg)이다.
향후 3년간의 콩 수매계획 물량을 사전에 예시해 장기적인 논 타작물 전환 및 농가의 안정적인 콩 생산을 지원할 계획이다.
2019~2020년 콩 수매물량은 6만톤을 유지하고 2021~2022년 수매물량은 5000톤 확대한 6만5000톤을 매입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수를 통해 비축한 콩의 경우 공공급식 등 대량수요업체를 위주로 일정한 가격에 직배 공급하기로 했다.
6월부터 군납 된장 및 청국장을 국산콩으로 전환하기로 결정했으며, 군납업체에 수매콩을 공급할 예정이다.
지난해 실수요업체 대상으로 시범 실시했던 수매콩 직배 공급을 올해부터 지난해 대비 국산콩 사용량 증가 업체 등을 위주로 확대 공급하기로 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업인은 종자 확보 등 영농계획 수립에 철저를 기하고 지자체 등 유관기관에서도 논에서의 타작물 재배확대 등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