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Advertisements

세금·대출 규제 피하려 집주인 위장전입 꼼수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2.asiatoday.co.kr/kn/view.php?key=20190305010002172

글자크기

닫기

정아름 기자

승인 : 2019. 03. 05. 17:47

구글 검색 선호 출처 추가 Google 검색에서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

세입자에 전입신고 안하는 조건으로 월세 깎아줘
주민등록법 위반이지만 적발하기 쉽지 않아
위장전입
정부가 주택 세금·대출 규제를 강화하면서 집주인들이 세입자 집에 위장전입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5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 강남 신규 입주단지를 중심으로 집주인들이 전입신고 불가를 내세워 월세를 시세보다 낮게 내놓는 곳들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강남구 개포동 래미안블레스티지, 송파구 가락동 헬리오시티 등에서 이같은 거래조건들이 나오고있다.

서류상으로는 세입자가 전입이 안돼있어 집주인은 세금과 대출면에서 부담을 덜 수 있다. 대신 집주인은 당근책으로 시세보다 월세를 낮춰 월세계약을 하도록 유도한다.

집주인은 세금·대출 부담이 낮아지고 세입자는 월세 부담을 덜 수 있어 쌍방이 이득이다.

정부가 집값을 잡기위해 주택관련 세금을 강화하면서 집주인들이 탈세목적으로 위장전입을 시도하고 있다.

8·2대책에서 서울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 1주택자가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으려면 2년간 실거주요건이 추가됐기 때문이다.

또한 집주인의 월세소득이 노출되지 않아 임대소득세에서도 자유롭다. 올해부터 2000만원 이하 임대소득도 과세돼 월세를 놓는 집주인들은 월세수입에 관계없이 임대소득세를 내야한다.

주택 담보 대출을 받으려는 집주인들도 세입자들의 전입신고를 꺼린다. 대출문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집을 담보로 융자를 받을 때 대항력있는 임차인이 거주하면 은행이 선순위에서 밀려 대출을 꺼리기 때문이다.

이처럼 집주인과 세입자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져 월세 계약이 이뤄지므로 위장전입 적발이 쉽지 않다.

월세거래도 빈번하게 이뤄져 전수조사도 여의치 않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 통계에서 지난달 서울 주택 월세거래량은 1만8157가구에 달했다. 하루당 648건 꼴이다. 주택유형별로 △단독·다가구 8507건 △아파트 5563건 △다세대·연립 4087건 등이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 랩장은 “전수조사를 하더라도 집주인과 세입자가 암묵적으로 동의했을 때는 적발이 쉽지않다”고 설명했다.

주민등록법상 주민등록지를 거짓으로 신고할 경우 3년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벌금을 물어야 한다. 하지만 법대로 처벌을 받는 경우는 거의없어 유명무실하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과세관청인 자치구 세무서에서 실거주지와 등본거주지가 같은지 정기적으로 세무 조사한다”면서 “불법사항이 없는지 챙겨보겠다”고 말했다.
정아름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