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지역은 서울, 인천, 경기, 대전, 세종, 충남, 충북, 광주, 전남이다. 전남을 제외한 해당 지역은 오늘 오후 4시까지 일평균 50㎍/㎥ 초과 및 내일 50㎍/㎥ 초과가 예상돼 발령기준을 충족했다는 게 환경부의 설명이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으로 서울은 총중량 2.5톤 이상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과 비상저감조치 발령지역의 행정·공공기관 차량 2부제를 시행한다.
또한 서울 51개 지점에 설치된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시스템을 통해 수도권에 등록된 총중량 2.5톤 이상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제한 위반 여부도 단속한다.
위반할 경우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하지만 저공해조치를 이행한 차량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행정·공공기관 소속 임직원은 차량 2부제를 의무적으로 적용받는다.
특히 서울시는 비상저감조치 발령기간 동안 서울시청과 구청 및 산하기관, 투자 출연기관 등 공공기관의 주차장 441개소를 전면 폐쇄한다.
민간 사업장·공사장과 행정·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사업장·공사장의 조업시간 단축·조정 등 비상저감조치도 시행하고, 각 시도와 환경부는 사업장, 공사장 등을 대상으로 점검·단속을 시행할 계획이다.
석탄화력발전소, 제철공장, 석유화학 및 정제공장, 시멘트제조공장 등 미세먼지 다량 배출사업장과 건설공사장에서 비상저감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미세먼지 배출량이 많은 화력발전의 출력을 80%로 제한하는 상한제약도 석탄·중유 발전기 총 16기를 대상으로 4일 연속 시행된다. 내일 상한제약 시행에 따라 총 165만kW의 출력이 감소되고, 초미세먼지는 약 2.84톤을 감축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