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는 올해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을 220대 이상 보급하기 위해 국비 47억원을 지원한다고 26일 밝혔다. 국비는 전년대비 60% 늘렸다.
국비를 보조금(4200만원)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보급이 이뤄진다. 국가와 지자체가 절반씩 비용을 보조한다.
지난 8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올해 보급되는 특별교통수단은 강화된 안전기준을 적용해 차량이 만들어진다.
특별교통수단 이동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표준플랫폼 시험운영도 실시한다.
표준플랫폼은 특별교통수단 이동지원센터의 운영방법과 시스템 등을 표준화해 각 지자체별로 제각각 운영되고 있는 이동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특별교통수단 법정기준 개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안도 마련할 예정”이라면서 “앞으로 교통약자의 이동권 증진을 위해 다양한 분야에에서 개선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