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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구제역 발생 28일만 이동제한 모두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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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은 기자

승인 : 2019. 02. 25.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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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는 25일 구제역 발생에 따른 이동제한 조치를 최초 발생 이후 28일만에 모두 해제했다고 밝혔다.

이번 이동제한 해제는 ‘구제역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라 안성시와 충주시의 보호지역 3km 이내 사육 중인 우제류 가축을 검사한 결과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농식품부는 이동제한이 모두 해제되면서 지난 19일 개최된 가축방역심의회에서 심의한 결과에 따라 ‘구제역 위기단계‘를 ‘경계’에서 ‘주의‘ 단계로 하향 조정했다.

3월말까지 연장된 구제역·AI특별방역대책기간 동안은 ‘주의‘ 단계를 유지하고, 상황실을 지속 운영하는 등 비상체계 속에서 취약분야 방역관리에 집중할 계획이다.

향후 구제역 방역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방역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을 분석해 ‘구제역 방역 개선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그간 방역에 적극 협조해준 축산농가뿐 아니라, 지자체, 농협, 행정안전부, 국방부, 경찰청 등 모든 방역관계자와 방역에 따른 불편에도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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