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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석희 교통사고 견인차 기사 “동승자 못 봤다” 입장 번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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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지영 기자

승인 : 2019. 02. 25.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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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손석희 대표/ 사진=연합뉴스
손석희 JTBC 대표이사의 2년 전 접촉사고와 관련, 당시 피해자였던 견인차 기사가 경찰 조사에서 "동승자는 보지 못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25일 서울 마포경찰서는 견인차 기사 A씨를 최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7년 4월 16일 경기도 과천의 한 교회 주차장에서 일어난 접촉사고 당시 피해차량인 견인차 운전자였다. A씨는 이번 경찰 조사에서 손석희 사장의 2년 전 접촉사고와 관련, “동승자는 보지 못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앞서 일부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사고 당시 "손석희 대표의 차량에서 젊은 여성이 내리는 것을 봤다"고 증언한 바 있다.  

손 대표는 지난 16일 서울 마포경찰서에 출석해 "과천 지인 집에 어머니를 모셔다드린 뒤 화장실에 가려고 공터에 갔다가 사고가 났다"며 "사고 당시 동승자는 없었다"고 의혹에 대해 해명했다.

손 대표는 이날 19시간에 걸친 장시간의 조사를 받은 후 경찰서를 나오며 "사실이 곧 밝혀질 것"이라며 "반박 증거를 다 제출했다"고 여유있는 모습을 보였다.

앞서 프리랜서 기자 김모씨는 지난달 10일 오후 11시 50분께 서울 마포구 상암동의 한 일식 주점에서 손석희 대표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김씨는 2017년 발생한 손 대표의 접촉사고 관련 제보를 받고 취재 중이었으나 손 대표가 기사화를 막기 위해 채용을 제안했으며, 이를 거절하자 손 대표에게 수차례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손 대표 측은 “불법적으로 취업을 청탁해오던 김씨가 당일(10일)에도 같은 요구를 했고 이를 거절했더니, 갑자기 화를 내며 지나치게 흥분했다”며 “정신 좀 차리라고 손으로 ‘툭툭’ 건드린 것이 전부”라고 덧붙였다.

장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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