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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해 지자체, 한국석유관리원과 부정수급 의심 주유소 51곳을 대상으로 지난해 12월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위반 행위 45건을 잡았다고 14일 밝혔다.
유형별로는 △주유업자에게 카드를 위탁·보관한 뒤 허위결제 23건 △실제 주유량 부풀리기 결제 12건 △외상 후 일괄결제 8건 △자동차등록번호 이외 차량에 주유한 행위 2건 등이었다.
국토부는 유가보조금관리시스템에서 의심거래 유형분석을 통해 의심거래가 많은 주유소 51곳을 선정했다. 이후 지자체, 한국석유관리원과 합동점검 협의체를 구성, 이번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적발된 5개 주유소의 주유업자에 대해서는 영업허가를 해 준 지자체에서 의견진술 절차를 거친다. 위법사항이 확정되면 영업정지 등을 처분할 예정이다.
40대의 화물차주에 대해서도 6개월 유가보조금 지급정지 및 기 지급 유가보조금 환수 조취를 취할 방침이다. 형사고발을 통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 등도 물릴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점을 통해 관행적으로 이뤄졌던 부정수급에 대한 인식이 전환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