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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국토부가 자초한 공시가격 형평성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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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아름 기자

승인 : 2019. 02. 07.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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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아름
정아름 건설부동산부 기자
연초 떠들썩했던 표준 단독주택(표준주택) 공시가격 발표가 끝났다. 표준지 공시지가도 10% 오를 것으로 예상돼 설 이후에도 관련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전국 표준주택 공시가격을 지난해보다 9% 올렸다. 지난해 가격이 급등한 서울 일부 자치구는 단 1년만에 공시가격을 30% 넘게 인상했다. 2005년 표준주택 공시가격 통계를 낸 이래 역대급이다.

표준주택 가격 상승에 따라 보유세·건강보험료 등의 부담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공동주택과 형평성을 맞추기위해 표준주택 공시가격을 인상했다는 명분을댔다. 현재 표준주택 공시가격이 공동주택보다 시세반영률이 훨씬 낮기 때문이다. 같은 10억원짜리 주택이라도 단독주택 보유자가 공동주택 보유자에 비해 세금을 덜내고 있었던 셈이다.

값비싼 집에 살고있다면 그에 상응하는 세금을 물어야하는 것은 당연하다. 아파트와 형평성을 맞추는 것도 상식적이다.

정작 형평성 논란은 국토부가 자초했다.

표준주택 가격은 매년 국토부장관이 결정하고 공시한다. 올해만 권한이 있던것도 아니다.

국토부장관이 엄연히 공시가격 결정권을 쥐고 있으면서 십수년간 형평성을 맞추지 않은 것은 책임 방기다. 단독주택에 비해 비교적 감정이 쉬운 아파트 위주로 공시가격을 인상한 결과다.

해마다 형평성을 맞출 기회가 있었는데 국토부는 그동안 뭘했나.

무책임하게 있다가 형평성 운운하면서 단기간에 공시가격을 끌어올리니 여론이 조용할 리 없다.

늦게라도 공시가격을 인상한 것은 다행이다.

그러나 물도 급하게 마시면 체한다. 급격한 공시가격 인상은 반발을 불러올 뿐이다.

공시가격을 올리는 방향으로 가되 속도 조절이 필요해보인다. 급속 인상이 아닌 지속 인상이 요구된다.
정아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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