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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차관은 기념사에서 “재정도로와 민자도로 간 통행료 격차를 줄이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통행료 외에도 민자도로 품질을 높여 국민들이 안전하게 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회기반 시설 산업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국민과 사업자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데 머리를 맞대어 달라”고 덧붙였다.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는 17일 시행된 유료도로법에 따라 국토부가 지정하는 민자도로분야 전문기관이다. 민자도로와 관련한 연구와 관리감독 업무를 맡게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