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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2204호,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5700호에 대해 입주자 접수를 받는다.
시도별 물량은 △서울 643호 △경기 650호 △인천 108호 △강원 135호 △광주 212호 △부산 169호 △충북 35호 등이다.
청년매입임대주택은 공공주택사업자가 다가구 주택 등을 매입해 보수·재건축을 통해 청년에게 시세 30% 임대료로 제공하는 임대주택이다.
최초 임대기간은 2년이며 재계약을 통해 6년까지 살 수 있다. 입주한 뒤 혼인을 했을 경우는 최장 20년까지 거주가능하다.
타지역 출신 무주택자로 생계급여 수급자 가정, 보호대상 한부모 가족 청년 등이 1순위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Ⅰ은 청년매입임대주택과 입주 대상만 다르며 같은 방식으로 운영된다.
매입임대리츠주택은 150가구 이상 단지의 전용면적 60㎡이하 아파트 등을 청년·신혼부부 등에게 시세 85~90% 임대료로 장기간 임대한다.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입주대상이다. 해당가구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이하면서 자산요건도 충족시켜야 한다. 재계약을 통해 최대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Ⅰ은 입주대상자로 뽑힌 신혼부부가 희망하는 주택을 공공주택사업자가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한 뒤 입주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주택이다. 최대 20년간 안정적으로 살 수 있다.
지난해 7월 발표한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방안의 후속조치로 자격 조건이 이전 모집공고보다 완화됐다.
청년은 19~39세로 연령층을 확대했다. 이전에는 대학생과 졸업한 뒤 2년 이내 취업준비생만 청년 자격을 인정했다.
신혼부부는 소득기준을 70%에서 90%으로 내렸다. 6세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 가족도 신혼부부와 같이 입주자격을 얻는다.
매입임대 입주희망자는 다음달 18일부터, 전세임대주택 입주희망자는 같은달 11일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https://apply.lh.or.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된다.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Ⅰ은 다음달 11일부터 상시 접수를 받는다.
매입임대는 자격 심사를 거쳐 신혼부부는 4월부터, 청년은 5월부터 입주할 수 있다.
전세임대는 신청한 뒤 약 2개월 뒤부터 당첨자 안내를 시작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매입·전세임대주택 사업물량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