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형·농촌형 교통모델은 농어촌 및 도농복합지역 등 교통소외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공공형 소형버스와 공공형 100원 택시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12월 27일 정부가 발표한 ‘버스 공공성 및 안전 강화 대책’ 일환이다.
농식품부와 국토부는 국고 552억원을 반영한 상태다. 이와 관련 국토부는 78개 시 지역에 도시형 교통모델를, 농식품부는 82개 군 지역에 농촌형 교통모델 구축에 나선다.
이를 위해 교통소외 지역 주민 이동권 보장을 위해 차량 구입비 및 운영비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역 여건과 주민 수요에 맞는 사업 진행을 위해 지자체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해 사업을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도시형·농촌형 교통모델을 통해 올해 7월 노선버스 주 52시간 시행에 따른 기존 노선버스의 일부 운행조정에 대비해 대중교통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지역 수요를 감안해 기존 노선버스의 운영 효율화를 추진하고, 이 과정에서 주민들의 대중교통 이용하는데 불편하지 않도록 콜버스 등 소형버스, 100원 택시 등 대체 교통수단을 투입할 방침이다.
농식품부와 국토부는 당초 100원 택시 위주의 지원 사업에서 버스 분야까지 지원을 확대하는 등 사업전반을 개편했다.
국토부는 올해 7월 노선버스 주 52시간이 시행돼도 안정적인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버스 공공성 및 안전강화 대책 등 관련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국토부와의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일선 지자체의 농정 및 교통부서 간 소통 강화에 나서기로 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촌형 교통모델사업이 단순한 대체 교통서비스 제공 차원을 넘어 농촌지역 고령 거주민의 의료·문화·복지서비스가 실질적으로 개선되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