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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이삿집 사다리차 차로이탈경고장치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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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아름 기자

승인 : 2019. 01. 20.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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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올해부터 이삿집 사다리차 등 4축이상 차도 차로이탈경고장치를 의무적으로 달아야한다.

국토교통부는 버스, 화물차 등 대형 사업용 차량의 졸음운전과 전방 추돌사고를 방지하고자 차로이탈경고장치 의무화 대상을 늘린다고 20일 밝혔다.

4축이상 자동차 등은 의무화 대상에서 빠지면서 업계를 중심으로 의무화 대상 확대 요청이 계속 제기되왔다.

이에따라 화물 운수사업자 단체와 수차례 협의를 통해 교통안전법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20톤 이상 화물·특수자동차 중 덤프형 화물자동차를 제외한 대부분의 차량을 의무화 대상에 넣었다. 보조금은 최대 40만원까지 지원한다.

덤프형 화물자동차는 노지에서 차로이탈경고장치 오작동이 많아 운전자에게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높아 의무화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국토부측은 설명했다.

차로이탈경고장치 의무화에 따른 보조금 지원사업은 올해까지만 진행된다. 보조금을 지원받으려면 11월 30일까지 장치를 달고 확인 서류를 갖춰 해당 지자체에 보조금을 신청해야 한다. 2020년 1월부터는 차로이탈경고장치 미장착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보조금이 빨리 소진될 수 있으므로 될 수 있으면 상반기안에 장착을 완료하고 보조금을 신청하는 게 좋다”고 조언했다.

정아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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