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관련 환경부는 인증원 설립에 필요한 정관제정, 임직원 채용 등 제반 준비 과정의 객관성 강화를 위해 법률·행정·상하수도 등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인증원 설립위원회’를 이달 중 구성할 계획이다.
설립위원회는 인증원 정관 작성, 인가신청, 인사·직제 등 제반 운영 규정의 심의·의결, 임원 후보자 결정 등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인증원 소재지는 이르면 2월 중 설립위에서 논의·검토해 결정할 예정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인증원은 수도용 제품의 위생안전인증, 정수기 품질 인증 등 물 관련 제품 등에 대한 법정 인증업무와 인증기준 개발, 시험·분석 등 인증 전문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