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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국토장관 “김용균 법 시행전 산하기관 안전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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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아름 기자

승인 : 2019. 01. 07.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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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7일 열린 산하단체장 신년인사회에서 인사말을 하고있다./제공 = 국토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김용균 법 통과와 관련, 산하기관에 시설물 안전관리 강화를 주문했다.

김 장관은 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토부 산하단체장 신년인사회에서 “현장 안전보건조치의 의무와 책임을 원청으로 끌어올린 산업안전보건법, 이른바 김용균 법이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했다”면서 “개정 법령과 상향된 안전관리 기준에 따라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해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토부 산하기관은 주택·도로·철도건설 등의 현장에서 인명피해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안다”며 “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노력해달라”고 강조했다.

또한 “강릉선 KTX 탈선, BMW 화재와 같은 사고가 다시 일어나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김 장관은“지역과 공간에 관계없이 언제나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 체계를 근본적으로 바꿔야한다”면서 기관장들에게 국토교통분야 위기관리 체계를 다시한번 살피라고 설파했다.

산하기관 정규직 전환과 관련해서는 “국토부 산하 23개 기관, 2만8000명에 대한 정규직 전환 결정이 끝났다”면서 “본사 뿐 아니라 자회사 전환자에 대해서도 처우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꼼꼼히 챙겨봐달라”고 말했다.

공공기관 여성임원에 대해서는 “1년 전 11명에 불과했던 국토부 산하기관 여성 임원 수가 25명으로 늘면서 여성 관리자 비율이 6.4%에서 7.5%로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관별 여성임원과 관리자 목표 비율을 달성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달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국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안전한 나라, 주거와 교통이 편안한 나라, 일자리가 많아지는 나라를 만들기위해 함께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아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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