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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1일부터 적용할 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와 표준품셈을 개정해 28일 공고했다고 1일 밝혔다.
공고된 표준시장단가는 건설현장에 대한 방문조사를 통해 실제 시장가격을 반영했다.
총 1862개 공종에 대해 공고한 표준시장단가는 지난해 하반기 대비 3.39%가 상승했다. 공사비 총액은 0.66%의 상승 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상승한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해 모의실험 대상 234개 사업의 전체 공사비에서 표준시장단가가 적용되는 비중(19.97%)을 고려해 산출했다.
건설공사 표준품셈은 전체 2317개(지난해 1월기준) 항목 중 231개 항목(토목 123, 건축 61, 기계설비 47)을 정비했다.
개정된 항목 231항목 중 178항목(약 77%)은 전년 단가 대비 95~105% 수준이었다. 부문별로 △토목 98.8% △건축 98.6% △기계설비 101.2%로 평균 99.3%이었다.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최대 근로가능시간이 52시간으로 줄면서 실 작업일수에 맞춰 건설기계장비의 연간표준가동시간을 변경했다.
토목·건축·기계설비 부문에 중복 분류되어 있던 토공사, 철근콘크리트공사 등은 단일화해 표준품셈 체계를 효율화했다.
50장·2317항목(토목 1413, 건축 475, 기계설비 429)을 43장 1332항목(공통 676, 토목 263, 건축 155, 기계설비 238)으로 줄였다.
올해 표준시장단가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누리집(www.kict.re.kr)에서 볼 수 있다.
국토부는 공사비산정기준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사비산정기준(표준시장단가/표준품셈)을 해마다 두번씩 변경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