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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27일 버스 공공성 및 안전 강화 대책을 마련해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 논의했다고 27일 밝혔다. 5월 31일 노선버스 노동시간 단축 연착륙을 위한 노사정 선언문의 후속조치로 대책이 마련됐다.
시내·시외버스 등 노선버스 요금을 인건비·유류비 등 원가인상 요인과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5년간 동결된 요금을 현실화한다.
버스운임 조정안은 내년 2월 마련해 시행할 예정이다.
광역알뜰카드, 시외버스 정액·정기권 확대 등으로 이용자 부담을 완화하고 업체의 경영·회계 투명성도 높이기로 했다.
버스 운전종사자가 음주운전·무자격 채용 등 안전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규정을 강화한다. 안전위반 행위가 적발될 경우 종사자자격을 취소한다. 현행은 버스 운전종사자가 안전수칙을 위반했을 때는 운전면허가 취소돼야 종사자자격도 같이 박탈됐다.
운전인력 양성은 군 운전인력과 지자체 맞춤형 일자리 사업 등을 통해 지원한다. 교통안전 체험센터 시설·장비 확충 등 인력 양성을 위한 기반시설도 개선키로 했다.
여성, 신 중년 등의 시간 선택제 활용을 통해 버스 운전인력의 채용경로도 다양화한다.
광역버스는 내년 상반기 설립 예정인 대도시권 광역교통위 중심으로 광역버스를 운영키로 했다. 각 지자체 소관인 시내버스에 대해서는 노선체계를 개편하고 공공형 버스 등 정부지원을 확대한다.
광역 버스 환승센터 설치 등으로 출퇴근 환경을 개선한다. 프리미엄·저상버스 확대, 통합·연계 예약시스템 구축 등도 추진한다.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가 열린 뒤에는 ‘버스 공공성 및 안전 강화 대책’의 안정적인 이행을 위해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와 ‘버스 공공성 및 안전강화 대책 이행을 위한 노사정 합의문’을 맺는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이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돼 국민 불편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