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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내년 주택도시기금 대출 비대면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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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아름 기자

승인 : 2018. 12. 26.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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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국토교통부에서는 내년부터 주택도시기금 대출을 은행지점이 아닌 비대면으로도 가능하도록 개선한다.

대출 심사에 필요한 정보(주민등록등본, 소득·자산자료 등)는 정부 전산시스템을 통해 해당 관계부처와 연계해 수집한다.

주택도시기금의 구입·전세자금 대출요건에는 자산기준을 도입한다.

현행 주택도시기금 대출은 대출신청자와 배우자가 신고한 소득을 기준으로 심사를 했으나 내년 중 심사기준을 자산까지 확대해 서민·실수요자 지원을 강화한다.
정아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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