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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순천 궤도열차가 추돌하고 사천 케이블카의 운행 중단 등의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국토교통부가 안전검사전문기관·지자체·사업자와 함께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노하우를 서로 공유하는 자리를 세미나에서 마련했다.
케이블카·모노레일 등 궤도시설은 궤도운송법에 따라 지자체가 사업을 허가·감독하고 사업자가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등 안전관리를 시행하고 있다. 최근에는 궤도운송법을 새정해 종사자 안전교육 기준을 강화하는 등 안전관리기준이 강화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세미나를 통해 궤도시설의 안전관리에 대한 정책과 사례를 공유하고 안전확보를 위한 과제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