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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을 뼈대로 한 항공산업 제도개선 방안을 14일 발표했다.
개선안에는 △운수권 신규배분 제한·항공사 임원 자격 강화 △독점노선 우수권 재평가 △슬롯 (설명)배분 국토부 주관 △항공사 안전관리 체계개선 △항공사 면허관리 제도 개선 등의 내용을 담았다.
우선 항공사 사고에 따른 제재수단을 늘린다.
항공사의 면허결격 사유가 발생했을 때는 위법기간 동안 매출액 3% 내 과징금 부과, 위법기간 배분한 운수권 환수, 사업정지 등 제재방법을 다양화했다.현행은 제재수단이 면허취소 뿐이어서 국정감사, 국토부 관행위원회 등에서 지적을 받아왔다.
항공사 신규 운수권 배분은 항공 관련 사고 경중에 따라 신청자격이 까다로워진다.
앞으로 사망 등 중대사고가 일어나거나 항공사 임원이 관세를 포탈하는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최대 2년간 운수권 신규 신청자격을 박탈한다.
현행은 항공사가 각종 사고를 일으켜도 비경합 노선이나 단독 신청할 경우 자동으로 운수권을 받아왔다. 경합노선만 다른 항공사와 견줘 적은 운수권을 받는 등 사고에 따른 불이익이 적었다.
항공사 임원 대상 자격도 강화한다.
금고 이상 실형은 받은 사람은 현행 3년에서 5년까지 항공사 임원을 할 수 없다. 벌금형을 받은 사람도 2년간 임원 자격이 제한되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했다.
항공사 임원 자격제한은 대상법률을 8개까지 확대한다.
개선안에는 형법·공정거래법·조세범처벌법·관세법 등까지 법률 적용범위를 늘린다.
현행은 항공안전법·공항시설법·항공보안법·항공, 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등 항공관련법만 적용됐다.
항공협정으로 1개 항공사가 독점 운항하는 노선 60개는 5년마다 운임과 서비스를 종합평가한다. 평가결과 미흡하다고 판단되면 운수권 회수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항공사업법 상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운수권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노선별로 가~라 등 4등급을 구분해 운항의무기간을 다르게 설정키로 했다.
여객이 가장 선호하는 노선인 가등급 인천 ~ 파리의 경우 1년에 40주 이상 운항토록 했다. 이어 △나등급 30주 △다등급 20주 △라등급 15주 등으로 운항의무기간을 정했다.
슬롯배분 업무는 국토교통부에서 주관해 정책적으로 관리키로 했다.
현행은 서울지방항공청과 국적항공사 ·공항공사 파견직원이 슬롯배분을 맡아왔다.
모회사와 자회사간 불공정한 슬롯교환을 막기위해 항공사간 슬롯을 교환할 때는 국토부에 사전 인가를 받도록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안은 항공사업법령 개정을 추진을 거쳐 빠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