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3일 환경부는 수능 당일을 중심으로 고기압 영향에 의한 대기 정체로 국내 생성 미세먼지가 축적돼 미세먼지 농도 상승으로 서울, 인천, 경기남부와 충청남도의 미세먼지 농도가 일평균 ‘나쁨’(PM2.5 36~75㎍/㎥)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분석했었다.
환경부는 오염물질 측정용 무인항공기(드론) 운영 등으로 인한 소음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주변에 시험장이 없는 소규모 사업장을 점검 지역으로 했다.
또한 경기 지역 관할기관 한강유역환경청, 각 유역·지방환경청의 감시인력과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공단, 경기도 등 관계기관도 참여해 대규모 단속에 나선다.
점검대상에는 섬유?염색시설, 도금, 화학제품 및 주물·금속가공업 등 미세먼지 생성물질 배출사업장이 포함됐다.
최근 도입한 무인항공기 및 이동측정차량 등 최신기술을 활용해 미세먼지 생성물질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사업장을 입체적으로 특정하고, 신속하게 단속인력을 투입하여 점검의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아울러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인·허가 관련 사항, 대기오염 방지시설 적정 운영 여부, 불법연료 사용여부 및 미신고 오염물질 배출여부 등 사업장에서 지켜야 할 의무사항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을 병행할 예정이다.
신건일 환경부 대기관리과장은 “사업장 외에도 건설공사장 날림먼지 등 미세먼지를 유발할 수 있는 현장 관리를 철저히 하고, 불법 소각을 자제하는 등 전 국민적인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안내하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