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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는 국토교통부 주요정책에 대한 3차 개선권고안을 1일 발표했다.
△기업형 민간임대주택 △건축물 안전문제 △건설산업 불공정관행 문제 △노선버스 장시간 운전관행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제도 △항공산업 등에 대한 권고안이 이날 나왔다.
기업형 민간임대주택은 임대료가 주변시세와 차이가 거의없다고 위원회는 꼬집었다. 현행 시세 95% 이하인 초기 임대료 규제는 주변 시세가 높은 곳을 기준으로 하므로 시세대비 기준비율이 큰 의미가 없다는 설명이다.
위원회는 “해외에서도 시세대비 95% 만큼이나 임대료가 높은 민간임대주택에 대해 정부가 지원하는 경우는 없다”면서 “임대료를 더 낮추는 방향으로 규제를 개선할 필요가있다”고 의견을 냈다.
그러면서 “민간임대주택 의무임대기간이 끝난 뒤 분양전환을 시행할 때 발생할 문제에 대비해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필요가있다”고 권고했다.
특혜 시비가 있는 그린벨트 해제 제안권에 대해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나 지방공사의 제안권도 폐지가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국토부가 7월 민간사업자에 부여한 그린벨트 해제 제안권을 없앴지만 여전히 특혜가 많다고 위원회측은 이같이 지적했다.
그린벨트가 해제된 지역에서 조성된 공공택지 중 공동주택용지에 대해서는 공영개발 원칙을 지키라고 위원회측은 덧붙였다.
건축물 안전과 관련, 화재사고에 관해서는 기존에 건설된 건축물 중 취약한 곳에서 주로 발생한 점을 들면서 시민 다수가 이용하는 건축물 등에 대해서는 화재안전기준을 강화하라고 권고했다.
특히 국민이 거주하는 분양·임대목적 시설은 규모와 관계없이 안전상태를 정기 점검·공개하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불법재하도급 관행을 뿌리뽑기 위해서는 건설사업장에 상시 관리체계가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또한 일정 공사비 이상의 제2종 시설물도 직접 시공을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적했다. 이는 국토부가 제1종 시설물에 대해 직접시공을 의무화하겠다고 개선방향을 낸 것에 따른 추가의견이다.
노선버스의 장기간 운전 관행에 관해서는 국토부가 마련할 예정인 버스 공공성 및 안전강화 대책을 마련할 때 노사정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현장에 적용가능한 방안을 수립하라고 권고했다.
건축물 시공전 설계단계에서는 건축안전 엔지니어가 의무적으로 참여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아울러 항공사 경영비리와 외국인 등기임원 등 행정 부실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와 협력행정을 통해 항공사 내부의 부당거래 등이 답습되지 않도록 철저한 감독을 권고했다. 외국인 임원재직 제한에 관해서는 철도사업법, 전기통신사업법 등 비슷한 기간산업에 근거해 제재조치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적했다.
앞서 3월 1차에서는 주택정책, 아라뱃길 사업에대한 권고가 이뤄졌다. 7월 2차에서는 부동산가격공시제도, 철도안전제도 등에 대해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