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관련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방법으로 선명하고 명확하게 표시할 계획이다.
개별 제품에 스티커 등을 이용해 부착·표시해야 한다.
진열된 선반 아래에 상표명, 포장단위, 판매가격을 표시하고, 박스를 개봉해 보관·판매하는 경우 박스 상단 또는 옆면에 스티커 등으로 판매가격을 알아 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직접 표시 방법 등으로 표시가 곤란한 경우 소비자가 알기 쉬운 위치에 별도의 게시판 형태로 상표명, 판매가격 등 표시해야 한다.
가격 변경 또는 할인 판매의 경우에는 기존에 표시한 가격이 보이지 않게 하거나 기존 표시가격을 붉은색 이중실선으로 긋고 현재의 가격을 표시해야 한다.
농식품부는 올 연말까지 지자체, 작물보호협회, 작물보호제유통협회 등을 통해 농약 가격표시 방법을 농약판매상 등에게 홍보 및 지도하기로 했다.
또한 농촌진흥청 및 지자체의 농약판매상 전수점검을 통해 농약 가격표시제 이행상황을 본격적으로 점검에 나선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약 가격표시제의 시행으로 농업인의 알권리 확보 및 농약판매상 간 공정한 경쟁으로 농업인의 권익이 보호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