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1일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에서 발표한 수도권 공공주택지구와 인근지역 총 6곳·면적 17.99㎢를 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30일 밝혔다. 공공주택지구는 광명하안2·의왕청계2·성남신촌·시흥하중·의정부우정·인천 검암역세권 등이다.
해당지역에서 일정면적 이상 땅을 살 때 토지이용목적을 명시해 시·군·구청장 허가를 받아야 한다. 토지를 매입한 사람은 일정기간 의무적으로 허가받은 목적대로만 토지를 사용해야 한다. 용도별 허가 면적 기준은 도시지역의 경우 △주거지역 180㎡초과 △상업지역 200㎡초과 △공업지역 660㎡초과 △녹지지역 100㎡초과 등이다. 도시지역 외의 지역은 △농지 500㎡초과 △임야 1000㎡초과 등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31일 공고돼 다음달 5일부터 시행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수도권 공공주택지구 지정에 따른 지가상승의 기대심리를 사전차단할 필요가 있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토지시장 불안요인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올해 내에 10만호, 내년 상반기에 16만5000호 규모 신규 공공택지를 추가발표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