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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비·생굴 ‘수산물이력제 의무화’ 시범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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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은 기자

승인 : 2018. 10. 24.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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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올해 12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굴비와 생굴 2개 품목에 대해 수산물이력제 의무화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수산물이력제는 관련 법률에 따라 생산부터 판매까지 단계별 정보를 등록하고 관리해 소비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지난 2008년에 도입됐으며, 자율참여방식으로 약 40여 개 품목에 대해 실시되고 있다.

하지만 자율참여방식으로 제도가 운영되고 있어 업체의 참여율을 높이는 데 한계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의무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해수부는 수산물이력제 의무화 추진을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했으며, 올해 6월부터 관련 업계와 학계, 유관기관 등이 참여하는 전문가 협의체를 구성, 운영했다.

수산물이력제 의무화 후보품목에 대한 유통경로 조사를 실시하고, 워크숍, 간담회 등을 통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굴비와 생굴을 의무화 대상품목으로 선정했다.

해수부는 수산물이력제 의무화가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올해 12월부터 3년간 시범사업을 실시하면서 고시 등 관련 규정을 개정해 나갈 계획이다.

시범사업 첫해에는 수산물의 복잡한 유통구조와 취급방법의 다양성 등을 고려해 대형 유통업체로 납품되는 유통경로를 중심으로 우선 추진한다.

최완현 해수부 수산정책실장은 “수산물이력제 의무화 시범사업은 국민들이 우리 수산물을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초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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