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Advertisements

밀양소방서,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등 개정된 법령 홍보나서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2.asiatoday.co.kr/kn/view.php?key=20181012010006484

글자크기

닫기

오성환 기자

승인 : 2018. 10. 12. 14:28

구글 검색 선호 출처 추가 Google 검색에서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

밀양소방서 전경
밀양소방서 전경./제공=밀양소방서
경남 밀양소방서는 지난 8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소방기본법 시행령과 도로교통법 시행령 법령 개정내용에 대한 홍보에 나섰다.

12일 밀양소방서에 따르면 개정된 소방기본법 시행령은 100세대 이상 아파트와 3층 이상의 기숙사에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설치를 의무화해 소방차 전용구역에 주차를 하거나 물건을 쌓는 등 방해 행위를 하면 1차 50만원, 2차 이상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소방 관련시설 주변 주·정차 금지도 강화됐다. 소방용수시설이나 비상소화장치, 각종 소화용수설비 등의 기존 ‘주차금지’구역이 ‘주·정차금지 구역’으로 변경됐다.

소방차 전용 주차금지
소방차 전용 주차금지 안내판./제공=밀양소방서
밀양소방서 관계자는 “소방차 출동로 확보와 긴급자동차 양보 의무와 관련해 법령 개정사항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생명과 안전을 위해 골든타임 확보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오성환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