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평협회는 △감정평가업자의 징계사항 공개 △감정평가 공정성 저해 행위자 시장진입 제한 △ 감정평가 의뢰인의 부당 개입 차단 △ 유사 감정평가업자의 불법적 감정평가 행위 벌칙 강화 △감정평가사의 독립적 지위 명문화 △감정평가업자 명칭 변경 등을 중심으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개정을 적극 건의키로 했다.
아울러 감정평가 윤리기준안이 감착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국토부 관련 규정의 개정을 건의할 예정이다.
김순구 감평협회 회장은 “국토부와 협력해 부실 감정평가 검증체계 개선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