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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친환경벼 5000톤 포함 공공비축미 34만톤 매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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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은 기자

승인 : 2018. 09. 19.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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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
농림축산식품부는 2018년산 공공비축미 34만톤과 해외공여용(APTERR) 쌀 1만톤을 농가로부터 이달 25일부터 12월 31일까지 매입한다고 19일 밝혔다.

공공비축미 중 수확 후 건조·포장 포대단위로는 25만톤을 매입한다. 또한 수확 후 바로 RPC 건조·저장시설에 보관하는 산물형태는 지난해 보다 1만톤이 늘어나 10만톤을 매입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공공비축과 별도 ‘아세안+3 비상 쌀 비축제(APTERR)’ 운영을 위해 2018년산 쌀 1만톤도 매입한다.

미곡 선적항구가 있는 전남, 전북 지역의 공공비축용으로 매입된 미곡 중 1만톤을 별도 보관하는 방식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10~12월 수확기 산지쌀값을 반영해 12월 중 확정된 공공비축미 매입가격을 기준으로 농가에게 연말까지 지급할 계획이다. 포대당 3만원 중간정산금은 농가가 수매한 달의 말일에 우선 지급한다.

단 2016년 우선지급금 환급액 미납자는 매입대상에서 제외하고, 미납자 중 공공비축미 출하를 원하는 경우 2018년 매입대금에서 상계처리 하는 것에 동의해야 한다.

농식품부는 쌀 품질 고급화 등을 위해 친환경 벼 5000톤을 일반벼 특등가격 기준으로 시범사업으로 매입할 계획이다.

친환경 벼 여부 확인을 위해 매입장소에서 시료를 채취해 잔류농약검사를 실시하고, 검사결과 잔류농약 검출 농가는 친환경 인증 취소 등 행정조치 및 5년간 공공비축 매입대상 농가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매입한 친환경 벼는 저온창고에 보관해 일반벼와 구분 관리하고, 군수용 등으로 우선 공급해 친환경 벼 신규 수요처 발굴에 기여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공공비축미 매입대상 외 벼 품종 수매를 막기 위해 매입대상 농가를 대상으로 벼 품종검정을 실시해 매입 계약서에 기재한 품종과 일치여부도 확인하기로 했다.

조사 대상농가를 대상으로 매입 장소에서 시료를 채취, 민간검정기관에서 검정을 실시해 품종을 확인하고, 매입품종이 아닌 품종을 출하한 농가는 5년간 공공비축 매입대상 농가에서 제외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 활성화를 위해 논 타작물 사업 실적에 따라 공공비축매입 물량을 차등 배정했으며, 참여 농가에 대해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농식품부가 시도에 배정한 물량 내에서 3만5000톤을 쌀전업농연합회에 별도 배정해 논 타작물 재배 참여 실적에 따라 인센티브가 부여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올해 새롭 도입되는 친환경 벼 공공비축미 매입과 품종검정제를 통해 쌀 품질 고급화를 위해 노력하고 산물벼 수매량 확대 등을 통해 농가 편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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