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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국토부에 따르면 8·27 대책에 앞서 주정심을 22~24일 서면으로 갈음해 규제지역 찬반 의견을 받았다. 부산시 7곳이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요청하면서 주택법에 근거해 주정심을 열었다.
주정심은 총 24명으로 구성된다. 김현미 국토부장관 등 공무원 13명과 민간위원 11명이 참석한다.
서면에는 투기지역·투기과열지역·조정대상지역 등이 모두 나열돼있다. 주정심 구성원들은 이를보고 찬반 표시와 의견서술을 서면에 기재한다. 주정심 운영세칙에 따라 △안건 내용이 경미 △긴급한 사유 △천재지변 등의 경우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하지만 얼굴을 맞대고 하는 회의가 아니므로 전문가들간 토론과 소통이 불가능해 국토부 뜻대로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구조다.
국토부 관계자는 “민간위원 11명이 모두 서면 제출을 했으며 높은 찬성률로 규제지역 지정이 통과됐다”고 말했다.
서면으로 주정심을 진행한 것에 관해서는 “주정심 위원들이 참석이 한 자리에 모이기 어렵고 일정을 조율하다보면 내용이 새어나갈 수 있어 서면 심의를 했다”고 해명했다.
국토부는 지난해 대출·청약·세금을 한꺼번에 규제한 8·2 부동산 대책 때도 서면으로 주정심을 진행해 논란을 빚었다. 역대급 고강도 규제가 담긴 중요한 대책을 서면만으로 처리했다.
부동산 학계 관계자는 이에 대해 “주정심 결과는 보안을 걸면 될 일”이라면서 “토론없는 서면 회의는 정책수립을 위한 요식행위”라고 지적했다.
8·27 대책에서는 서울 종로·중·동대문·동작구를 투기지역으로 추가지정했다. 경기 광명·하남시는 투기과열지구로, 경기 구리시·안양시 동안구·광교택지개발지구는 청약조정대상으로 지정했다.
부산시는 7곳이 조정대상지역을 해제해달라고 국토부에 건의했지만 일광면을 제외한 기장군만 조정대상지역에서 빠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