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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량 하지 않아도 무허가축사 적법화 이행계획서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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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은 기자

승인 : 2018. 08. 3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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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축사 적법화 이행계획서 제출 기한이 다가오면서 농정당국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측량을 하지 않아도 무허가축사 적법화 이행계획서를 접수받는 등 무허가축사 적법화률 제고에 전사적으로 나서고 있는 것이다.

29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무허가축사는 적법화 이행계획서를 내달 27일까지 해당 지자체 T/F에 제출해야 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지자체 적법화 T/F에서 이행계획서의 적정성을 평가 후 농가별로 내달 28일부터 가산해 최대 1년까지 (적법화) 이행기간을 부여한다”면서 “적법화 이행기간동안 완료가 안 된 경우 연장 타당성을 검토해 추가로 보완기간을 부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농식품부는 지난 4월부터 지자체·지역축협과 함께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이행계획서 작성을 지원하고 있다.

기한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았지만 적법화 이행계획서 제출 성적은 기대에 못 미치고 있다.

지난 27일 기준 농식품부 집계 결과, 적법화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농가는 6000여 농가로 전체 3만9000여 농가의 16% 수준에 그쳤다.

농식품부는 환경부 등 관계부처와 지자체 합동으로 축산농가가 내달 27일까지 이행계획서를 차질없이 제출할 수 있도록 지원에 나선 상태다.

또한 지난 7월 확정한 제도개선 과제를 현장에 조기 적용해 무허가 축사 적법화율 제고에도 나섰다.

관계부처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현장의 불합리한 사항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지자체는 지역상담반을 활용, 축산농가 이행계획서 작성 및 적법화 컨설팅도 지원하고 있다.

특히 농식품부는 이재욱 식품산업정책실장 주재로 시·도 농정국장과 영상회의를 개최해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에 적극적 협조를 주문했다.

이 실장은 “측량을 하지 않더라도 측량 계약서 등 첨부 시 이행계획서를 접수할 수 있는 만큼 반려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면서 “간소화 신청서 제출농가 대상으로 주 1회 이상 문자발송도 지속적으로 해달라”고 당부했다.
조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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