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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고기 등급기준 완화…마블링 적어도 1++등급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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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은 기자

승인 : 2018. 08. 28.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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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소고기의 근내지방도(마블링)이 적어도 1++등급이 부여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고기 등급기준 보완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이번 소고기 등급기준은 29개월령 한우(거세우)를 기초로 마블링 기준 범위를 조정했다.

이와 관련 농식품부는 소고기의 1++등급, 1+등급 마블링 기준을 완화했다.

현행 1++등급은 지방함량 17% 이상(마블링 8, 9번)이지만 지방함량 15.6% 이상(마블링 7,8,9번)이면 1++등급을 부여하기로 했다. 현행 마블링 7+, 7++을 7로 개편했고, 7은 6으로 조정했다.

현행 지방함량 13~17%(마블링 6, 7번)인 1+등급은 지방함량 12.3~15.6%(6번)으로 완화했다. 이는 일본의 3등급 수준이다.

미국산 수입 소고기 프라임 등급의 마블링 함량이 현행 1등급 수준 이하인 점을 감안해 1등급 이하는 현행 기준을 유지했다.

농식품부는 마블링 외 육색, 지방색, 조직감 평가항목의 비중을 강화한 최저등급제도 도입했다.

마블링, 육색, 지방색, 조직감을 각각 개별적으로 평가해 각 항목 중 가장 낮은 등급을 적용해 산출할 계획이다.

성숙도 관련 약 60개월령 이상, 나이가 많아 육질이 좋지 않은 소인 경우 1개 등급을 낮춰 최종등급을 확정하기로 했다.

등급명칭은 현행을 유지하고, 1++등급 중 마블링 7번(현행 1+등급)인 소고기와 8?9번(현행 1++등급)인 소고기를 구별할 수 있도록 1++ 등급에 한해 마블링을 병행 표시할 방침이다.

소비자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지방 함량에 따른 소비자의 선택권 강화 차원에서다.

마블링에 따른 맛의 차이가 적은 찜·탕·스테이크용 부위는 등급표시를 생략할 수 있도록 했고, 마블링에 따라 품질 차이가 큰 구이용 부위에 한정해 등급 의무 표시하도록 했다.

농식품부는 마블링 기준 하향으로 출하월령 단축과 경영비 절감 등 생산성 향상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1+등급, 1등급 평균 출하월령 2.2개월 단축될 경우 연간 1161억원 경영비 절감 효과가 예상된다.

특히 경영비 절감 효과가 소비자 가격에 반영될 경우 한우고기의 연간 소비자 가격이 최소 277.9원(kg당)에서 최대 707.5원 인화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농식품부는 올해 말까지 축산법 시행규칙과 축산물 등급판정 세부기준을 개정하고, 내년 7월부터 소고기 등급기준 보완방안을 시행할 계획이다.

조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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