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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7대책]종로·중·동대문·동작, 투기지역 지정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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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선미 기자

승인 : 2018. 08. 27.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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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27일 서울 종로구, 중구, 동대문구, 동작구를 투기지역으로 지정했다.

이들 지역 집값은 7월 한달 만에 0.5% 이상 치솟는 등 큰 폭으로 올라 정부의 투기지역 추가 지정지로 일찌감치 거론됐던 곳이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동작구 아파트는 7월 한달간 전달보다 0.56%, 중구는 0.55%, 동대문구는 0.52%, 종로구는 0.50% 올랐다.

특히 동작구의 경우 8월 들어 가격 상승세가 거세졌다.

주간 상승률이 0.19~0.21% 수준이던 동작구 아파트는 8월 셋째주 0.80%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7월 기준 동작구 아파트 평균매매값이 6억7500만원선인 점을 감안하면 한주새 530만원 이상 올랐다는 계산이 나온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들 4개 지역은 도심 및 강남·여의도 접근성이 우수하고, 최근 급상승 지역인 용산·영등포·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에 가깝다”면서 “이들 지역의 주택가격 상승이 지속되고, 과열이 주변지역으로 확산될 우려가 있어 투기지역으로 지정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투기지역으로 지정되면 오피스텔(100실 이상)을 포함한 아파트 분양권 전매금지, 재건축조합원 지위양도 금지, 대출규제(LTV·DTI 40%) 등 투기과열지구 규제뿐 아니라 양도소득세 10%포인트 가산세 부과, 가구당 주택담보대출 1건 제한, 주택담보대출 만기 연장 제한 등 세금·금융 규제가 늘어난다.

이번 지정으로 투기지역은 강남4구를 포함한 서울 15개 곳(강남·서초·송파·강동·용산·성동·마포·노원·양천·영등포·강서·종로·중·동대문·동작)과 세종으로 총 16곳이 됐다.
홍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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