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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교통안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27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23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20대 이상 자동차를 사용하는 운수업체는 교통안전담당자를 의무적으로 지정토록 했다. 교통안전담당자를 지정하지 않은 사업자는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토록 했다. 교육을 받게 하지 않은 사업자는 과태료 50만원을 물도록했다.
이외 교통안전담당자 교육방법 등을 마련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시행령 개정으로 교통안전 관리 역량이 강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