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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하천·도로·철도·항공 등 전방위에 걸쳐 비상근무체계를 가동한다.
태풍 피해에 대비해 수해취약시설에 대한 점검을 강화한다. 도로·철도·공항 등 비상상황 발생 시 교통소통 대책과 체류객 대책 등을 운영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와 환경부와 협력해 홍수예보 정보 등을 공유하고 지자체 요청시 장비를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또한 국토부는 이날 건설현장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라고 산하기관과 지자체에 긴급 지시했다.
태풍 대비 핵심 안전수칙인 △강풍 대비관리 △집중호우 대비 배수관리 △비탈면·흙막이 안전조치 △비계·동바리 등 가시설물 안전조치 등을 강조했다.
공공발주 공사의 경우 태풍영향을 받는 공종에 대해서는 태풍이 발효하는 시간대에 공사를 멈추라고 지시했다.
손병석 국토부 제1차관은 “민간에서도 공공공사 수준의 태풍 안전관리를 이행해달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