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금감원에 따르면 이날 국민검사청구 심의위원회를 열고 김모씨 등 290명이 청구한 ‘암 입원보험금 부지급 보험회사의 위법·부당행위에 대한 검사 청구’를 기각했다.
국민검사 청구는 금융사의 위법·부당한 업무처리로 금융소비자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 소비자가 금감원에 해당 회사를 검사해달라고 요구하는 제도다.
2013년 도입됐지만 검사 청구를 통과시킨 것은 동양그룹 기업어음 불완전판매 사건이 유일하다.
심의위는 금융과 관련한 법령과 무관한 문제 등이 포함돼 금감원이 검사 조치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번 사건은 생명보험사가 암 보험 가입자에게 요양병원 입원비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자 암 보험 가입자들이 금감원에 집단 민원을 접수하며 발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