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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군에 따르면 엑스포공원 영상관에서 울진군, 한우협회, 영덕울진축협, 축산농가 관계자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무허가 축사 이행계획서 작성요령 및 관련부처 합동지침서 설명, 축산농가의 애로사항 수렴 등의 순서로 무허가축사 적법화 추진설명회를 개최했다.
군은 이 자리에서 지난 3월 24일까지 간소화된 배출시설 허가신청서를 제출한 농가에 한해 적법화 이행계획서를 작성해 다음 달 24일까지 환경위생과에 제출해야 하며, 제출된 적법화 이행계획서를 무허가축사 적법화 TF에서 검토한 후 농가별로 적법화에 필요한 이행기간을 최대 1년까지 부여한다고 설명했다.
이행계획서는 축산농가의 위반사항을 포함해 위반사항에 대한 해소방안, 가축분뇨 적정 처리방안, 악취저감 대책 등의 내용이 포함돼야 하며 다음 달 24일까지 이행계획서를 제출하지 않는 축사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용중지 등 행정처분의 대상이 된다.
김창열 군 친환경농정과장은 “지속성장 가능한 축산기반 조성을 위해 무허가 축사를 운영하고 있는 축산농가들은 기한 내 이행계획서를 제출해 축사폐쇄 명령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달라”며 “군은 축산농가의 경영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 마련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