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안동경찰서에 따르면 피의자 A씨는 지난해 4월 11일 안동시 B아파트의 주민들이 매월 일정액을 납부해 관리하던 장기수선충당금 통장에 예금된 1500만원을 몰래 인출해 개인 채무금을 변제하는데 사용하는 등 올해 6월 24일까지 157회에 걸쳐 약 2억1000만원을 빼돌려 채무금 변제, 주식투자, 스포츠토토 도박자금, 생활비 등의 용도로 사용해 횡령한 혐의다.
이번 사건은 피해 아파트 주민 C씨가 지난 달 통장 거래내역을 확인하던 중 공금을 횡령한 사실을 확인하고 고발장을 접수했으며 경찰이 즉시 수사에 착수해 피의자 A씨의 범행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