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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경찰서, 아파트 공금 2억여원 빼돌린 관리소장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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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섭 기자

승인 : 2018. 08. 10.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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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안동경찰서는 지난 9일 자신이 수년 동안 관리소장으로 일하던 아파트의 공금 약 2억1000만원을 빼돌려 사용한 피의자 A씨(44)를 업무상횡령 혐의로 구속했다.

10일 안동경찰서에 따르면 피의자 A씨는 지난해 4월 11일 안동시 B아파트의 주민들이 매월 일정액을 납부해 관리하던 장기수선충당금 통장에 예금된 1500만원을 몰래 인출해 개인 채무금을 변제하는데 사용하는 등 올해 6월 24일까지 157회에 걸쳐 약 2억1000만원을 빼돌려 채무금 변제, 주식투자, 스포츠토토 도박자금, 생활비 등의 용도로 사용해 횡령한 혐의다.

이번 사건은 피해 아파트 주민 C씨가 지난 달 통장 거래내역을 확인하던 중 공금을 횡령한 사실을 확인하고 고발장을 접수했으며 경찰이 즉시 수사에 착수해 피의자 A씨의 범행을 밝혔다.
김정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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