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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해제구역 아파트 임대 35% 공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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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아름 기자

승인 : 2018. 08. 09.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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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앞으로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 공동주택을 지을경우 전체 35% 이상을 임대로 공급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개발제한구역 공공성을 강화고자 개선된 행정규칙 3건을 10일부터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행정규칙은 △공공시설 설치 강화 △공영개발 원칙 강화 △개발제한구역 내 녹지확충 등이 주요내용으로 담겼다.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 경제자유구역·친수구역 등으로 활용하는 경우 공동주택에 공급해야 하는 임대주택 비율은 현행 최소 10 → 35% 이상으로 확대했다.

공영개발에 대해서는 국가·지자체·공공기관·지방공사·민간자본 비율 50% 미만인 특수목적법인만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했다. 현행은 민간 출자비율 3분의 2 미만인 특수목적법인과 기업형 임대사업자도 개발제한구역 사업시행자로 허용했다.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 개발할 경우 개발면적 10~20%에 해당하는 개발제한구역 내 훼손지를 공원·녹지로 조성해야 한다. 훼손지는 건축물이나 공작물 등 각종 시설물이 모여있어 녹지 기능을 할 수 없는 곳을 일컫는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발제한구역을 활용한 공익사업 이익이 더 많은 국민과 미래세대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제도를 운용하고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정아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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