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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국토부에 따르면 이날 국토부 산하기관인 교통안전공단 교통안전연구원 관계자를 화재현장에 보내 현장 조사에 들어갔다.
이날 오전 경남 사천시 곤양면 남해고속도로에서는 BMW 730Ld 차량에서 불이 났다. 경기도 제2경인고속도로에서는 BMW320d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BMW가 10만대 규모 리콜을 실시하는 와중에 또다시 불이나 이목이 쏠린다. 앞서 BMW는 엔진에 장착된 배기가스재순환장치(EGR) 결함으로 화재 발생이 우려돼 지난달 26일부터 10만 6000여대 규모 리콜을 진행하고 있다.
남해 화재사고 차량은 2011년식 BMW 730Ld로 리콜 대상에도 빠져있어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의왕 화재차량인 BMW320d는 연식을 확인하고 있다.
현장조사를 나간 교통안전연구원 직원들은 화재 발생 부위와 부품 등을 살펴볼 방침이다.
이로써 올해 BMW 차량 화재는 총 36건으로 늘었다.
리콜조치에도 BMW 차량 화재가 끊이질않자 리콜 차량에 대해 운전제한을 강제하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
홍철호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은 이날 국토부장관이 결함 차량에 대한 운행제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행 자동차관리법은 △전시·사변 △교통체증 지역 예방·해소 △대기오염 방지 등에 한해서만 차량 운행제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차량결함 만으로는 운행제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
이에따라 개정안에는 운행제한 사유에 자동차의 결함 등으로 인한 사고예방이 포함됐다.
홍 의원은 “리콜 대상이 아닌 차량도 불이났기 때문에 명확한 원인이 나오기 전까지는 정부차원의 운행제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