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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후분양 주택공급 활성화방안 후속조치로 택지 우선 공급 근거를 마련했다고 8일 밝혔다.
조치 내용은 후분양으로 입주자를 모집하는 민간건설사에 대해 공동주택용지를 먼저 공급하는 내용을 담았다. 후분양 기준은 건축공정률 60%이다.
후분양 조건의 이행 여부를 담보하기 위해 지자체 통보 의무·입주자 모집 승인 시 확인 등 절차 방안도 갖췄다.
아울러 택배개발업무처리지침·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8일부터 행정예고한다.
행정예고에는 사회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점포겸용단독주택용지 공급가격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았다.
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를 기금이 50%이상 출자하는 리츠·협동조합·사회적기업 등 사회적경제주체에 공급하는 경우는 공급가격을 감정평가액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했다.
개정안은 국토부 누리집(www.molit.go.kr)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 할 수 있다.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경우 28일까지 우편·팩스·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낼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