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농촌진흥청·식품의약품안전처·산림청 등 관계부처는 6일 내년 1월 전면 시행되는 PLS 연착륙을 위해 그동안 모색해 온 합의 내용을 확정, 발표했다.
PLS는 작물별로 등록된 농약에 한해 일정 기준 내에서 사용하도록 하고, 잔류허용기준(MRL)이 없는 농약의 경우 일률적으로 0.01ppm을 적용하는 제도다.
안전사용기준은 농업인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농약의 희석배수·살포시기 등을 설명한 안전한 농약 사용법이고, MRL은 사람이 일생동안 섭취해도 건강에 이상 없는 수준의 과학적으로 입증된 허용량이다.
PLS는 농산물 종류가 다양해지고 수입량도 증가하는 상황에 농약을 안전하게 관리해 국민 먹거리 안전성, 국내산 농산물의 차별성을 제고하기 위해 도입됐다.
하지만 현장 농업인들 사이에서는 작물별 등록된 농약 부족으로 부적합 농산물 발생이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여기에 더해 토양에 장기 잔류하는 농약 등으로 의도하지 않은 오염, 장기 재배 또는 저장 농산물의 PLS 적용시기 등 문제들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농식품부 등 관계부처가 현장의 문제 해소 대책을 발표한 것도 이 때문이다.
우선 현장에서 사용 가능한 농약 부족 문제 해소를 위해 직권등록 시험과 잔류허용기준 설정을 신속히 마무리하고, 잠정기준 및 그룹기준 설정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방제농약이 부족한 소면적 작물에 적용 가능한 1670개 농약의 직권등록시험도 올해 말까지 마무리하고, 파종을 앞둔 무·당근 등 월동작물용 직권등록시험의 경우 내달까지 추진할 방침이다.
현장의 필요성이 인정된 농약에 대해서는 잠정안전사용기준과 잠정잔류허용기준을 연말까지 설정하고, 상추·시금치·파 등 소면적 작물이 집중돼 있는 엽채류 및 엽경채류에 공통으로 적용할 수 있는 그룹기준도 최대한 확대한다.
또한 토양에 장기 잔류하면서 농산물에서 검출된 사례가 있는 엔도설판·BHC(벤젠헥사크로라이드) 등 4개 물질의 잔류허용기준 설정도 검토하기로 했다.
농약의 토양 흡착률, 반감기 등을 감안해 잔류가 우려되는 시급한 농약의 잔류허용기준을 연말까지 마련할 방침이다.
농약의 비산거리 및 잔류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시장출하를 앞둔 농작물 재배지역이 인접한 경우 항공방제를 금지했다.
장기재배하는 인삼류·월동작물·시설작물처럼 재배기간이 내년 1월 1일 전후에 걸치는 경우 PLS 적용 여부가 혼란스럽다는 지적에 따라 국내 생산 농산물에 대해 내년 1월 이후 수확하눈 농산물부터 PLS를 적용하고, 작물특성·직권등록 및 잠정기준 설정 상황 등을 종합 고려해 보완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농식품부 등 관계부처는 품목별 전문가 및 단체와 협의를 통해 인체와 환경에 유해하지 않은 수준에서 현장의견을 최대한 반영 보완대책을 이행할 계획이다.
김정욱 농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은 “새롭게 직권등록·잠정등록되는 농약을 농업인들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기준을 신속히 마련해 현장에 보급하겠다”면서 “안전한 농약 유통관리를 위해 농약 판매상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판매이력제도도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