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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청년 일자리 대책에 따라 30일부터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월세 보증금대출(중소기업 청년대출) 한도와 대상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만 34세 이하면서 2017년 12월 1일이후 중소기업 취업자 또는 중소기업진흥공단, 신·기보 청년 창업을 지원받은 사람이 지원대상이다. 연소득 기준은 3500만원 이하다.
해당 청년에게는 보증금 1억원(전용 60㎡)과 돈을 5000만원까지 연1.2%로 빌려준다.
종전 보증금 5000만원, 대출금은 3500만원까지 지원한 것과 견줘 한도가 확대됐다.
은행에서 전세대출을 이용하는 대출자가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로 대환할 경우에도 한도를 5000만원으로 높였다.
중소기업 확인 절차도 줄였다.
소속기업이 대기업·중견기업·공기업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모두 지원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기존에는 대출 신청자의 소속기업이 중소기업이 인증될 경우에만 중소기업 청년대출을 받을 수 있었다.
중소기업 청년대출은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인 우리·국민·신한·농협·기업은행 등 5개 은행에서 30일 신청분부터 확대된 한도가 적용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중소기업 취업청년과 청년창업자의 주거안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