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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택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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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아름 기자

승인 : 2018. 07. 26.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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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증액 기준 개선
국토부
일정 규모이상 등록 민간임대주택은 임대료를 별도로 증액할 수 있을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6일 밝혔다.

개정안은 △임대료 증액 기준 개선 △임대차계약 신고수리 거부 및 초과임대료 반환청구권 도입 △임차인대표회의 구성 의무화 등이 담겼다.

임대료 증액은 현행법상 연 5% 이내 임대료 증액이라는 큰틀은 유지하면서 일정규모 이상 주택단지에 대해서는 별도 증액기준을 만들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했다.

임대료 증액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지자체가 임대차계약 신고를 거부할 수 있도록 했다. 임대료 증액기준을 초과해 지급된 임대료에 대한
반환청구 권리는 임차인에게 부여했다.

임차인 대표회의 구성은 150가구 이상 공동주택, 분양주택은 300가구 이상일 경우 의무화하도록 했다.

민간임대주택법은 하위법령 위임에 따른 대통령령 개정 등을 고려해 공포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정아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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