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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S는 농식품 중 농약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농약 성분에 대해 일률기준(0.01mg/kg)을 적용하는 제도로 내년 전면 시행 예정이다.
라승용 청장과 담당 부서장들은 회의에서 내년 PLS 전면 시행을 앞두고 당초 계획에 따라 추진되고 있는지, 현장 상황과 농업인들의 우려를 충분히 고려한 대안인지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의견을 나눴다.
라승용 청장은 “등록 농약이 부족하다거나 비의도적인 농약 오염 등 농업 현장에서 우려하는 문제들을 보다 촘촘히 검토하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매주 회의를 열고 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라며 “농업인의 불안과 걱정을 최소화하고 안전 농산물 생산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