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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용드론은 그동안 제작 후 시험비행 → 안전성인증 → 농업기계검정 과정에서 안전성인증부터 농업기계검정을 받기까지산업계 불만이 있었다. 접수처가 다르고 소요기간이 길고 검사일정도 달랐기 때문이다.
그동안 드론 개조 시에 받아야 하는 안전성인증에 대한 기준이 없어 민원인의 불편을 초래하였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비행성능에 영향을 주는 주요품목 11개를 선정했다.
11개중 중요한 개조로 간주되는 6개 부품을 개조할 시에는 신규제작에 준하는 안전성인증 검사를 실시키로 했다. 경미한 개조로 간주되는 5개 부품을 개조할 시에는 기존 모델(형식)에 준하는 안전성인증 검사가 가능하도록 인증절차를 민원인의 수요에 맞도록 바꿨다.
중요한 부품은 신규제작에 준하는 안전성인증 검사를 실시키로 했다. 6개부품은 비행제어기, 프로펠러, 모터, 변속기, 모터의 장착방향 변경, 최대이륙중량감 등이다.
경미한 개조는 기존 모델에 준하는 안전성인증 검사를 실시한다. 배터리 용량변경, 외부형상변경, 프레임 형상변경, 모터 위치변경, 자체중량의 증감 등 5개 부품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으로 검사소요기간이 60일에서 40일로 줄어들고 부품 적용범위도 넓어져 연구개발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