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선방안은 기구류를 안전하게 운영하기 위한 기상요건·비행절차 등 세부 운영기준 마련, 기구류 조종자격 취득요건 강화, 비행장치 신고 갱신제도 도입 등을 담았다.
세부 운영기준에는 기상(풍속 등) 제한치 등 기구류 비행승인 표준, 비행에 필요한 의무 탑재장비, 비행경로별 비상착륙장소 지정, 비행기록 작성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토록했다.
조종자 자격 취득을 위한 필수 비행경험을 16시간에서 35시간으로 상향한다. 또한 자격시험 내용 중 비상절차 비중을 30%이상으로 강화하며 3년마다 안전교육을 이수하도록 할 계획이다.
비행장치 정보는 소유자가 3년마다 갱신토록 했다.
국토부 항공안전정책관은 “산·학·연 및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특별 전담팀 운영을 통해 충분한 의견수렴 등을 거쳐 개선방안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