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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인증 부동산서비스 사업자 금융지원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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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아름 기자

승인 : 2018. 06. 20.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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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서비스산업 시행령 개정안 20일 시행
국토부
앞으로 부동산 산업 실태조사를 담은 통계가 해마다 나올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월 19일 제정·공포된 부동산 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12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2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부동산 산업 통계를 낼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국토부가 연 1회 분야별 매출, 종사자, 산업 전망 등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했다.

또한 부동산 관련 정보공개가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국토부가 지자체나 공공기관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했다.

우수 부동산서비스 사업자 인증하는 내용도 담겼다.

부동산서비스 사업자는 법 규정에서 부동산과 관련된 대부분의 분야를 포괄했다. 기획·개발·임대·관리·중개·평가·자금조달·자문·등기·세무·회계·인테리어 등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모두 부동산 서비스 사업자로 적용된다.

우수인증 사업자에게는 금융지원 등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국토부는 7월 인증요령 제정과 발령을 내린 뒤 심사대행기관을 지정하고 인증제도를 실시할 방침이다. 우수인증 사업자는 2년마다 정기점검을 통해 우수인증 사업자 유지여부를 가린다.

부동산서비스 사업자가 연구·전자계약·리츠 공모 관련 사업을 할 경우에도 금융지원이나 행정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부동산서비스 산업 관련 인재육성 근거도 마련했다.

국토부가 교육과정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연구소·대학·공공기관·협회 등을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게했다. 중소 부동산서비스 사업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해 아이디어 사업화·창업공간 지원 등도 할 수 있도록했다.

이같은 부동산서비스산업을 키우고자 국토부는 5년마다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 기본계획을 세우기로 했다. 부동산서비스산업과 관련한 정책을 심의하기 위해 국토부에는 부동산서비스산업 정책위원회가 설치된다. 위원장은 국토부 장관이 맡으며 8개 중앙행정기관 차관, 학계·업계 전문가로 구성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연말까지 부동산서비스산업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8월부터 부동산서비스 사업자 인증을 시행하는 등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정아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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