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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새만금개발공사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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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아름 기자

승인 : 2018. 06. 03.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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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국토교통부는 새만금개발공사 설립을 내용으로 하는 새만금특별법 개정에 따라 관련 법률 위임 사항등을 규정하기 위해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4일 입법예고한다고 3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새만금 개발공사 출자자로 법률에서 정한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외에 금융기관 등을 추가했다. 이외 새만금 개발공사 자본금 및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 부동산 금융, 공사채 발행, 자본금 전입 등의 내용을 담았다. 새만금사업지역 내에서 법령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 세부기준도 100만~1000만원으로 정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7월 16일까지 입법예고를 마치고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9월 21일 개정안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아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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