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29일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살생물제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과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이달 30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살생물제관리법 하위법령 제정안에 따르면 살생물물질 승인신청 시 물리·화학적 특성 또는 생물학적 특성, 효과·효능 및 환경 유해성, 살생물물질이 사용된 대표예시 제품에 대한 자료 등 총 13종의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살생물제품 승인신청 시 물리·화학적 특성 또는 생물학적 특셩, 효과·효능, 인체 및 환경 유해성, 제조·보관시설 기준을 준수했다는 것을 입증 자료 등 총 13종의 자료도 제출하도록 했다.
살생물제품의 경우 △살균제류(소독제류) △구제제류 △보존제류(방부제류) △기타 4가지로 분류했다. 살균제류로는 살균제, 살조제가 해당된다.
규제제류는 살서제, 기타 척추동물 제거제, 살충제, 기타 무척추동물 제거제, 기피제이다.
보존제류는 제품보존용 보존제, 제품 표면처리용 보존제, 섬유·가죽류용 보존제, 목재용 보존제, 건축자재용 보존제, 재료·장비용 보존제, 사체·박제용 보존제이며, 기타는 방오제이다.
환경부는 살생물물질 승인 시 해당 살생물물질이 사용될 수 있는 살생물제품 유형을 특정해 승인받지 않은 유혀의 살생물제품에는 해당 살생물물질을 사용할 수 없게 했다.
기존 살생물물질은 해당 살생물물질이 사용 가능한 살생물제품의 유형에 따라 최대 10년의 범위에서 차등화해 승인유예기간을 부여하고, 국민의 일상생활에 사용될 가능성 높은 살생물제품 유형의 경우 기존 살생물물질의 승인유예기간은 상대적으로 단축해 부여할 예정이다.
단 기존 살생물물질의 유해성·위해성, 제조·수입량, 국내외 사용 및 규제현황 등을 고려해 승인유예기간 일부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환경부는 유해생물의 제거를 주된 기능으로 하는 살생물제품에 한해 살균·살충·보존 등 ‘살생물 기능’을 직접적으로 표시·광고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유해생물의 부수적 기능으로 하는 살생물처리제품에 대해서는 살균·살충?보존 등의 ‘살생물 기능’을 간접적 표현으로만 표시·광고할 수 있도록 했다. ‘살균 처리된’, ‘항균 처리된’, ‘보존제를 사용한’ 등이 대표적 예다.
살생물제품과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에 대해 무독성, 무해한, 환경친화적, 동물친화적 등 제품의 안전성에 대해 소비자의 오해를 야기할 수 있는 표시·광고도 전면 금지했다.
환경부는 화평법 개정안과 관련 2021년 12월 31일까지 연간 1톤 이상으로 국민에게 위해 우려 높은 발암성·돌연변이성·생식독성 있는 물질과 국내 유통량의 99.9% 차지하는 연간 1톤이상 물질을 조기 등록하도록 했다.
2024년 12월 31일까지 연간 100톤 이상의 물질, 2027년 12월 31일까지 연간 10톤 이상의 물질, 2030년 12월 31일까지 1톤 이상의 모든 물질의 등록도 명확히 규정했다.
국내 총 제조·수입량이 신규화학물질은 1톤, 기존에 국내에 유통돼 온 기존화학물질은 10톤을 초과하는 경유 유·위해성 등을 고려해 등록대상으로 지정·고시할 수 있도록 했다.









